전매로 억대 프리미엄에 정치인 개입 의혹?

<7보>감사청구서에 뭘 담았나, "LH 범죄행위 공모", "정치인, LH본부장 로비"

지난달 28일, 감일지구총연합회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감사와 별개로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합회는 1,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LH하남사업본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A 씨가 우선공급 받은 토지를 전매할 것과, 그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음이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매물광고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LH는 우선공급을 강행했고 이어 전매승인까지 해 줘 범죄행위를 공모 내지 방조했다는 것이 감사 청구 및 형사고발의 주 내용이다.

관련해, 일부 언론은 "A 씨가 B 교회에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LH가 전매 동의를 했다"는 LH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주민들은 "금싸라기 땅을 로비까지 해가며 낙찰받았는데 공급가격보다 낮게 곧바로 땅을 팔리가 없다"면서 "당연히 뒷돈(프리미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거론된 로비는 하남시의원  C 씨가 2018년부터 LH 본부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종교5부지를 A 씨가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고, LH는 추첨방식이 아닌 우선공급으로 A 씨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한편, 청구서에는 불교인 A 씨가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우선공급방식으로 매수한 뒤 곧바로 B 교회에 전매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B 교회는 종말론 논란과 가출, 이혼 등 가정파탄 조장, 재산헌납강요 논란이 있다"며 "특히, 감일중학교, 감일초등학교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해당부지 바로 앞"이라는 것.

결국 B 교회가 건축을 추진하면서 학생들 교육에 심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감일지구 주민들과의 매우 큰 갈등을 초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