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하남시 행정 나태로 10억 소송, 말이 되나?”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무상 임대 재계약 방치...부당이익금 반환 피소
10억 원 소송 부른 계약 누락… 오지연 의원 "전수조사는 왜 안 했나"
"인수인계 탓"이라는 도로관리과에 오지연 의원 "그게 원인 아니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소송 문제를 추궁했다.

하남시는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년간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를 무상 임대해 사용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누락된 채 방치됐고, 202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진행 중이다. 소송 규모는 10억 원대다.

담당과장은 누락 경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게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고, "계약 누락 이전에 농어촌공사 토지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물으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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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10억 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걸린 중대한 사안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 하나로 소송까지 왔는데, 그러려면 전수조사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LH, 국가, 경기도, 민간 소유 토지까지 확대해 계약 없이 사용 중인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가? 라며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담당과장은 "소송이 종료되면 농어촌공사와 무상사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시 조사부터 착수하고 향후 대책 계획과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