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규칙」을 의결하였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5월 1일까지 구·시·군의회의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규칙」을 의결하였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5월 1일까지 구·시·군의회의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