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생존수영 배제..."평등권 보장하라"

박선미, 경기도교육청에 "명백한 장애인 차별" 건의문 전달

304ec8444ec4d.png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특수학교 3·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4일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에는 일반 초등학교만 포함돼 있으며, 도내 35개 특수학교 3·4학년 학생들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박선미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생명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박선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은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 교육이며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특수학교 학생들도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하남시에서는 총 7,658명의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됐고,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기본계획에서 아예 제외돼 있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에도 단 6명의 학생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2026년 기본계획에 특수학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학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는 경기도 조례 및 교육청 조례 모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에서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법과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하남시 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부재도 함께 지적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반면, 하남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야외 게이트볼장 외에 마땅한 장애인 체육공간이 없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본권 보장에도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선미 의원은 “2026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기본계획에 반드시 특수학교가 포함돼야 하며, 이후 도내 35개 특수학교 3·4학년 학생들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를 이유로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