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준공영제, "대표 급여 과다 책정"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은 지난 26일 하남시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승철 의원은 교통정책과 감사 중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표준원가 용역에 대하여 하남시 재정적 누수와 용역 절차를 무시한 듯한 자료를 확인했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운송 서비스의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 교통비 조정 등을 위한 제도로 현재 하남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하여 볼 때, 준공영제를 이유로 실제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들의 급여가 대폭 상승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진정 교통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가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수회사 지원 금액과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영제가 도입됐다”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시민 교통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 운영진을 위한 것으로 하남시가 일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감사 결과, 운수회사에 지원 예정인 임금, 운행비, 운영비 등을 검토해 결정하기 위한 표준원가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오 의원은 “조사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제도의 허점을 운수회사가 악용한다면, 이는 곧 하남시의 행정적 방만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이다”라며, “표준원가 용역이 완료된 이후 우리 하남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교통권은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세금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운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