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1동 1통장 선출 놓고 주민들간 갈등

주민 총회서 10년 재임한 현 통장 재출마...자격 논란
일부 주민, "하남시 조례 상 타 후보자 있을 경우 후보 자격 없어"
미사1동장, "조례상 타 후보 출마시 현 통장 선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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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1동 1통장 선출 놓고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남시 미사1동은 지난 7일자로 16통을 비롯해 9개 통에 대해 통장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간 논란이 일고 있는 1통 통장에 대해서는 모집공고에 나서지 않고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통 주민총회는 지난 7일 개최됐다.

이날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현 1통 통장인 B씨가 10년간 통장직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통장 선출에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만 재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자가 있으면 현 통장은 통장으로 다시 선출될 수 없음에도 투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3회 연임(총 8년) 제한을 넘어 이미 5번(10년)이나 통장을 역임한 B씨는 타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연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 A씨는 "하남시 조례에 명백하게 후보자 또는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만 현 통장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른 후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위반이라고 강력 항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미사1동장은 "임기가 만료된 1통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지 특정인을 추천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 통장의 임기가 10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통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 통장은 조례가 정한 임기를 모두 마치고 2년을 추가로 역임한 것으로 총 10년을 통장으로 재직했다"며 "만약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다른 후보자가 나온 이상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1통 마을총회에서 투표로 현 통장을 선출한 것은 조례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1통 통장은 후보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하남시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

출처 : 뉴스투데이24(http://www.newstod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