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전 동의 없이 자료 공개 불가...법원 판결일 경우 가능 답변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 이하 조사특위)가 진행중인 가운데 하남시와 특위간 자료제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핵심인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간 협약내용에 대해 특위는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위는 지난 29일 하남시 도로관리과에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협약서 및 검토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법률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같은날 회신했다.
또한 자료요청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목에 대해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한전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특위는 업무협약 협약서를 확인할 방법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야만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정병용 부의장은 "하남시의 이와 같은 행태는 시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특위를 중단하고 이현재 시장에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협약서 공개불가로 인해 의회와 하남시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30일 열린 특위에는 건축과장 등 총 1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출처 : 뉴스투데이24(http://www.newstoday.or.kr)
시, 한전 동의 없이 자료 공개 불가...법원 판결일 경우 가능 답변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 이하 조사특위)가 진행중인 가운데 하남시와 특위간 자료제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핵심인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간 협약내용에 대해 특위는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위는 지난 29일 하남시 도로관리과에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협약서 및 검토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법률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같은날 회신했다.
또한 자료요청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목에 대해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한전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특위는 업무협약 협약서를 확인할 방법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야만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정병용 부의장은 "하남시의 이와 같은 행태는 시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특위를 중단하고 이현재 시장에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협약서 공개불가로 인해 의회와 하남시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30일 열린 특위에는 건축과장 등 총 1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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