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대토계약자들, 공급 일정 연기 요청

"충분한 설명 및 검증 기회 필요"
"향후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협의 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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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대토계약자 일동(이하 대토계약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토 공급 및 계약절차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토계약자 일동은 공급가격과 계약조건,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지연에 따른 책임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확인·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공급 및 계약절차를 일정 기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토계약자 등에 따르면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공급시기, 토지사용 가능시기, 대금납부조건 및 사업지연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계약자의 재산권과 향후 사업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계약조건과 향후 부담하게 될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금번 공급공고에 따르면 주상복합용지의 주거부분은 감정평가액, 비주거(상업)부분은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 상한 120%를 선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역시 감정평가 결과에 평균낙찰률 상한 120%를 선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의 기준과 시점, 공급가격 산정근거, 평균낙찰률 적용 및 향후 정산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 및 검토기회가 계약체결 전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실제 토지사용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장하며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사용이나 기반시설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토지사용 가능시기의 구체적인 의미, 실제 사용을 위한 조건, 조성공사 미비 및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과 계약자의 부담을 계약체결 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사용 지연에 따른 책임 및 손해배상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시행자의 사정 또는 조성공사의 지연 등으로 늦어짐으로써 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 증가, 건축 및 사업계획의 지연 등 현실적인 손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손해배상 또는 보상 여부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고에 따르면 계약자가 매매대금 및 할부이자를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7.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계약자의 이행지연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계약자의 대금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연 7.5%의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부과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공급 또는 토지사용이 지연되는 경우의 책임과 계약자 보호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 간 위험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계약절차를 일정 기간 연기하고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토계약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대토 공급 및 계약절차를 계약자들이 제기한 주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확인·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급가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기준과 시점, 공급가격 산정근거, 평균낙찰률 적용 및 향후 정산의 시기·방법 등계약자가 공급가격의 적정성과 향후 부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설명 및 검토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고문에 제시된 2029년 12월 및 2030년 6월 토지사용 가능시기의 구체적인 의미와 실제 토지사용 조건, 조성공사 및 기반시설 미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제한, 토지사용승낙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시행자의 사정 또는 조성공사의 지연 등으로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판단기준과 책임 범위,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금융비용 및 사업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여부와 그 대상·범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설명회에서 설명된 토지사용 지연 및 유물 발견 등 조성공사 지연에 관한 책임과 손해배상 내용이 실제 공급공고 및 공급계약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명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위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계약자들의 검토 및 의견수렴·협의가 이루어진 후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계약자와 귀 공사 간 공식적인 설명 및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들은 본 요청은 대토 공급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검토기간과 협의기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투데이24(http://www.newstod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