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소 1,2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서 '공동주택 중 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로 확대c0a83156d6689.png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8월 26일 개정되면서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현안 2지구 중소기업 1, 2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가 변경됐다.

하남시는 9일 도시관리계획(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를 통해 중소1, 2부지 용도를 기존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서 '공동주택 중 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로 확대 변경했다.

이밖에 용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기숙사 부분을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구분했다.

즉 기존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세분화하면서 건축 용도를 확대해 중소1, 2단지의 매각에 유리하게 됐다.

임대형 기숙사는 1실당 면적이 10㎡로 구분소유가 불가하고 공동취사 시설 등 공유공간이 법적으로 필수다.

이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현안 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 매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

출처 : 뉴스투데이24(http://www.newstod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