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징계 결의 규정에도 이사회 열지 않아
이사회 소집 요구권 가진 B감사, "이사장 재심 결과 후 개최 예정"
조합원들 "이사회 직무 유기...빠른 결정해 정상화 필요"
하남시 소재 선린신협 A이사장이 사적 금전대차, 사후관리 부적절, 온누리 상품권 부당 구매 등으로 신협중앙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신협 이사회가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7월 17일~19일 △2024년 9월 2일~5일 △2025년 4월 10일~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선린신협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5월 30일 자로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선린신협 이사회는 징계처분 통보 후 40일이 넘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이사 및 감사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징계 및 변상 의결) 1항에는 '...(생략) 검사서 접수일로부터 지체없이 징계 의결기구에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는 중앙회로부터 제재조치 요구가 있으면 조합 이사장은 검사서 접수일로부터 지체없이 징계 의결기구를 통해 제재조치 요구를 즉시 전달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징계를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회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회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사유로 선린신협 이사회는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사회에서의 의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사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 감사 2인도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 이후에나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징계 의결 후에도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철회할 수 있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이사 다수가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린신협 임원들 다수가 이사장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사장의 온누리 상품권 부당 구매 의혹에 다수의 이사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선린신협 B감사는 "중앙회에서 징계요구가 나왔으나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보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늦어도 7월 말경이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조합원 C씨는 "이사장의 일탈행위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빠른 결론을 도출해 조합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린신협의 이번 사태에는 D전무도 조합원에게 사적 금전대차를 해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
출처 : 뉴스투데이24(http://www.newstoday.or.kr)
지체없이 징계 결의 규정에도 이사회 열지 않아
하남시 소재 선린신협 A이사장이 사적 금전대차, 사후관리 부적절, 온누리 상품권 부당 구매 등으로 신협중앙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신협 이사회가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 소집 요구권 가진 B감사, "이사장 재심 결과 후 개최 예정"
조합원들 "이사회 직무 유기...빠른 결정해 정상화 필요"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7월 17일~19일 △2024년 9월 2일~5일 △2025년 4월 10일~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선린신협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5월 30일 자로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선린신협 이사회는 징계처분 통보 후 40일이 넘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이사 및 감사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징계 및 변상 의결) 1항에는 '...(생략) 검사서 접수일로부터 지체없이 징계 의결기구에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는 중앙회로부터 제재조치 요구가 있으면 조합 이사장은 검사서 접수일로부터 지체없이 징계 의결기구를 통해 제재조치 요구를 즉시 전달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징계를 결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회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회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사유로 선린신협 이사회는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사회에서의 의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사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 감사 2인도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 이후에나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징계 의결 후에도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철회할 수 있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이사 다수가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린신협 임원들 다수가 이사장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사장의 온누리 상품권 부당 구매 의혹에 다수의 이사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선린신협 B감사는 "중앙회에서 징계요구가 나왔으나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보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늦어도 7월 말경이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조합원 C씨는 "이사장의 일탈행위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빠른 결론을 도출해 조합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린신협의 이번 사태에는 D전무도 조합원에게 사적 금전대차를 해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
출처 : 뉴스투데이24(http://www.newstod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