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조합원 간 갈등 속 맺은 계약 "정당성 없다"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조합장 박영근 이하 생계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간 지장물의 철거 등 사업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GH는 보도자료를 내고 생계조합과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놓고 박영근 조합장이 이끌고 있는 생계조합 측은 이번 용역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갈등의 폭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GH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약 11억 규모의 사업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간 8명을 고용해 운영할 경우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8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비롯해 사무실 직원, 임대료, 차량운영비 등 매월 지출될 비용을 계산하면 조합원 192명에게 돌아갈 이익금이 없다는 것.

단순 계산으로 1인당 내년도 최저임금 209만×8명×12개월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최소 사무실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9명일 경우 인건비로 연간 1억 8,000만원이다. 임대료 및 차량운영비, 기타 잡비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은 경비가 지출될 수 있어 사실상 조합원 192명에 돌아갈 이익금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생계조합은 G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일부 조합원과 기존 박영근 조합장이 이끌고 있는 조합원들간에 입장차로 현재 2개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상태다.

이와 관련 기존 생계조합 측은 "이번 계약으로 GH는 주민지원사업을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정당성이 없는 조합원들과의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소득창출사업'을 25일 고시했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을 기존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에 더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단체 또는 법인간 합의한 사업을 추가 고시했다.

단, '상기 사업 이외에도 위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 고시 할 수 있다'도 덧붙여 추후에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