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중단하라"

경실련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겨"...교산 신도시 오는 11월 1천호 예정

경실련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1.5억에 가능, 주변 집값도 떨어져"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실련이 사전청약제도를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조기에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한 사전청약제를 도입,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7월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신도시의 경우 11월 1천호가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과 공급될 예정이다.

경실련이 사전청약제를 비판하고 나선 까닭은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가 주변시세 보다는 낮지만 해당지역의 토지수용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비싸다는 평가이기 때문. 공개된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3.5억 ~ 7억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도 ‘바늘구멍 사전청약’ 등 청약과열을 예상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관련해 경실련은 지금처럼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 공기업과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시세보다 낮아  막대한 시세차액 기대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사전청약이 도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은 못 잡고 공기업, 건설사, 국민적 투기만 조장하는 3기 신도시 개발 및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이 아닌 공기업, 건설사, 수분양자, 유주택자, 부동산부자 등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부패한 LH 공사에게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맡긴다면 공기업·건설사·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 등을 위해 특권이 남용되고 미래세대를 약탈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이어 사전청약이 바가지 분양가로 주변 집값 끌어올리고 투기이득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55㎡가 5.8억. 하지만 2018년 12월에 동일평형 분양가가 4.4억에 분양됐다며 2년도 안됐음에도 동일지구의 동일평형 분양가가 1억넘게 상승했고 이는 모두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실련은 집값을 잡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서울의료원 부지 등 국공유지를 개발해 건물만 분양할 것을 제안했다. 즉, 토지를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은 자산이 증가하고, 저렴한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하고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청와대와 국회는 투기조장 공급확대 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은 건물분양 1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거품없는 아파트가 공급될 때 집값도 잡고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