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1천여㎡ 변경 지정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 감일동 365번지 지형도면고시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16일 고시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법에 따라 추진됐다.

지정 대상은 ▶초이동 산48-9번지 228㎡(경계선 관통대지) ▶감일동 365번지 478㎡(경계선 관통대지) ▶감일동 437-4번지 38㎡(소규모 토지) ▶감일동 437-5번지 1㎡(소규모 토지) ▶감일동 437-9번지 10㎡(소규모 토지) ▶감일동 439-2번지 8㎡(소규모 토지) ▶하산곡동 46-1번지 12㎡(단절토지) ▶하산곡동 204-81번지 235㎡(단절토지)로 총 1,010㎡ 규모다.

이번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종래에 허가가 가능한 행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도시정책과(031-5182-14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