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징계 요구서’ 제출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건축법 등 현행법 위반 ‘의혹’ 주장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23일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에게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공정언론국민감시단> ⓒ동부교차로저널

공익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23일 경기도의회에 김성수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김 의원이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경기도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징계 요구서는 김 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의 농지에 자동차(충전소)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시단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역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2년 해당 농지에 대해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는 것.

또한 해당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재했으며, 이에 하남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김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김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기도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해당 부지 옹벽이 무너져 인근 농가를 덮친 사고 이후에도 제때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우선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시단은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직위(전)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시단 관계자는 "김 의원이 도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이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서 제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