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천문학적 방안마련 시급

일몰대상 112건 보상비만 3358억원, 현실화되면 시 재정 감당 못해 

하남시가 도시계획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만 3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약 이 같은 미집행시설에 대해 모두 보상비로 해결하려면 시 재정이 감당키 어려울 전망이다.(위 사진은 장기미집행 시설 배치도)

특히 하남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 후에도 적절한 대안과 방안마련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 도마위에 올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7월1일 일몰대상 시설은 112개소로 토지보상비만 3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 2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1023개소로 토지보상비는 2조7195억 원에 달한다.

지난 11일 박 의원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당장 보상금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3358 억원이다. 이는 하남시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하남시 2020년도 예산안 5753억원)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하남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15개소이며, 이중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개발되지 않은 것만도 합계 143건(1344만6000㎡, 406만7415평)으로 △도로 115건(278만4000㎡, 84만2160평) △공간 9건(64만5000㎡, 19만5112평) △기타 19건(1001만7000㎡, 303만0142평)이다.

10년~20년 미만은 161개소(201만9000㎡, 61만747평)이었으며, 10년미만은 56개소(157만2000㎡, 47만5530평)였다.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위의 미개발지역이 모두 원도심(360건, 1703만6000㎡, 515만3390평) 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감일, 위례, 미사, 풍산, 신장, 현안1~2 등 신도시 지역은 모두 개발됐지만 원도심은 그동안 어떠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청이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각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원도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리, 집행하고 장기간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응당 보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