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미숙이 425억 날릴판’ 누가 책임지나

<기자노트>하남시, 업체가 버리고 간 선동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혈세 들여야

하남시의 행정미숙이 혈세 425억 원을 날릴 판이다. 7억5천여만 원 임대료 등의 수익을 올리려다가 오히려 하남시민혈세만 425억 원 들여 처리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사진은 미사강변 유아숲 옆 건설폐기물 야적장 모습)

이 같은 사실은 하남시 선동 한강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곳 건설 폐기물은 (주)우성산업개발이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사동 643번지 일원에 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11만8,783㎡ (3만9천여 평)규모의 야적장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후 이곳 야적장은 중부고속도로에 이어 경춘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까지 더하며 10여 년 동안 2차례의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2008년 3월 허가기간이 완료됐다. 덩달아 건설폐기물 등의 야적물이 대형 덤프트럭 수 천대 분량으로 산더미처럼 방치돼 왔다.

당시 시공업체인 우성산업은 지난 2012년 6월 부도처리 되면서 이곳에 방치된 야적물을 처리하지 않아 하남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애초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업체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토지사용 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체 해당업체가 폐업 처리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건설폐기물이 불소가 포함돼 단순한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시가 2017년 폐골재에 대한 토양도 조사에서 불소 오염기준 400mg/kg 이상 검출됐고 2018년 조사에서는 387지점에서 855개 시료(최고농도 2,754 mg/kg)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화비용만 425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토지사용 임대료 등 7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7억5천 벌자고 425억여 원을 날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한강부지 소유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이 업체에게 처음 허가를 내준 이후 하남시에 관리를 위임했고 관리를 위임받은 하남시는 2차례의 연장허가를 내 주면서 야적물 적체를 허가 했다.

시는 업체폐업 후 이곳 야적물 처리비용 등 원상복구를 위한 책임소지를 두고 서울국토관리청과 법적인 공방까지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결국 하남시가 임대료 몇 푼 벌자고 천문학적인 혈세만 낭비해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하남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당시 연장허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시공업체에게 복구비 예치라든지 담보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무작정 연장허가를 내준 행정의 안일함이 지금의 화근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국토관리청에 패소하면서까지 행정적인 관리미숙이 낳은 결과물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과연 이 같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동 야적장은 미사강변 옛 북측공원 강변도로 건너 유아 숲 인근에 쌓여 있는 조그마한 동산 같은 부분이 우성산업이 버리고 간 건설폐기물 더미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