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트램, 서울시-경찰청 갈등 풀고 순항

도로교통법 놓고 관리체계 마찰…대광위서 갈등 조정안 의결, 12월 개통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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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을 놓고 서울시와 경찰청 간 교통체계에 따른 도로교통법 갈등을 풀고 오는 12월 정상개통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램 개통에 앞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울시와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심의할수 없다는 서울경찰청과의 이견 대립이 이번 갈등 조정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위례선 트램이 운행과정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문제를 놓고 심의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구간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하고, 성남시 구간 트램 선로를 ‘시도(市道)’ 각각 지정해 교통시설 안전 진단을 거쳐 교통안전 심의를 받은 것.

심의 후 서울시는 교통시설 안전을 진단을 시행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후에도 이견이 발생하면 대광위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시설 개통전 잠재적인 사고요인을 조사 검토해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시경은 트램선로와 보행자 및 자동차가 교차하는 구간의 안전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구체적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이견은 트램이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철도차량이라는 의미에서부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 7의2에 따라,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또는 차로’로, 법이 이미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 구간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에 의거, 도로법⸱유로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또는 불특정다수 통행 공개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법안 적용(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트램은 철도시설이므로 철도안전법 절차만 따르면 된다는 입장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다.

박필기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