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갑⸱을 2개 선거구에서 시의원 1~2명 늘고, 도의원 1명 등 증원 전망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하남시는 기존 1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늘어나고, 기초⸱광역 등 시도의원도 각각 1~2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하남시 지방선거는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도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지난달 22일 겅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첫발을 떼지 않고 있어 늑장 처리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로부터 6개월(180일) 전에 개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최종 결정하는 그동안의 행태가 반복되는 우려를 답습하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하남시의 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2022년 6⸱1)에서 단일선거구(하남시 선거구)로 치러졌으나 올해부터는 하남시 갑, 하남시을 선거구의 2개 선거구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하남시 선거구는 기존에 하남시 광역 제1선거구(기초 가 선거구)는 천현⸱신장1⸱신장2⸱감북⸱감일⸱위례⸱춘궁⸱초이동으로, 광역 제2선거구(기초 나 선거구)는 덕풍1⸱덕풍2⸱덕풍3⸱미사3동으로, 광역 제3선거구(기초 다 선거구)는 미사1⸱미사2동으로 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뤄졌다.
하지만 ‘갑⸱을’ 2개 선거구로 분리되면 하남시 '갑' 선거구 중 제1선거구는 천현동, 춘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으로, 제2선거구는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으로 분구되는 안이 예측되고 있다.
또 '을' 선거구는 기존 제2선거구 중 덕풍3동과 미사3동이 제3선거구로, 미사1동, 미사2동이 제4선거구로 분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같은 선거구로 획정되면 ‘갑⸱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각 1명씩 총 2명에, 광역(도의원)의원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기초(시의원/비례 1명 포함) 의원 기존 10명에서 11명~12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의원 1명 시의원 1~2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중앙정치권의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이 늑장 처리되면 하남시의 지역구 조정이나 지방의원 정족수 등의 변동이 예상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치 활동도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하남시 갑⸱을 2개 선거구에서 시의원 1~2명 늘고, 도의원 1명 등 증원 전망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하남시는 기존 1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늘어나고, 기초⸱광역 등 시도의원도 각각 1~2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하남시 지방선거는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도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지난달 22일 겅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첫발을 떼지 않고 있어 늑장 처리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로부터 6개월(180일) 전에 개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최종 결정하는 그동안의 행태가 반복되는 우려를 답습하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하남시의 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2022년 6⸱1)에서 단일선거구(하남시 선거구)로 치러졌으나 올해부터는 하남시 갑, 하남시을 선거구의 2개 선거구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하남시 선거구는 기존에 하남시 광역 제1선거구(기초 가 선거구)는 천현⸱신장1⸱신장2⸱감북⸱감일⸱위례⸱춘궁⸱초이동으로, 광역 제2선거구(기초 나 선거구)는 덕풍1⸱덕풍2⸱덕풍3⸱미사3동으로, 광역 제3선거구(기초 다 선거구)는 미사1⸱미사2동으로 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뤄졌다.
하지만 ‘갑⸱을’ 2개 선거구로 분리되면 하남시 '갑' 선거구 중 제1선거구는 천현동, 춘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으로, 제2선거구는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으로 분구되는 안이 예측되고 있다.
또 '을' 선거구는 기존 제2선거구 중 덕풍3동과 미사3동이 제3선거구로, 미사1동, 미사2동이 제4선거구로 분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같은 선거구로 획정되면 ‘갑⸱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각 1명씩 총 2명에, 광역(도의원)의원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기초(시의원/비례 1명 포함) 의원 기존 10명에서 11명~12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의원 1명 시의원 1~2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중앙정치권의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이 늑장 처리되면 하남시의 지역구 조정이나 지방의원 정족수 등의 변동이 예상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치 활동도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