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방음벽 6m로 상향 요구…권익위, ‘소음감쇄기 상단부 설치’ 조정 
하남시 초이동 송림마을이 서울~세종(세종고속도로) 간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 소음공해가 심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평이 높다.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세종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송림마을 구간에 대해 3~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송림마을 주민들은 실제 소음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6m는 돼야 한다고 도로공사에 상향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림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관련해 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상황을 검토하고 주민과의 면담과 실무자 회의를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14일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제소음 측정에 직접 참여키로 합의했다.
관련해 실제 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으며, 하남시에서도 이러한 협의 결과에 대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종고속도로 하남지역 통과구간은 5.02km로, 이 중 감북동 송림마을과 과암동 넓은바위마을이 고속도로와 인접해 방음벽(3~4m)이 설치됐으나 주민들로부터 소음예측치가 주간52.1dB, 야간 54.9dB로 높은 편이어서 상향설치 요구가 제기된 것.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주민들, 방음벽 6m로 상향 요구…권익위, ‘소음감쇄기 상단부 설치’ 조정
하남시 초이동 송림마을이 서울~세종(세종고속도로) 간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 소음공해가 심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평이 높다.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세종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송림마을 구간에 대해 3~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송림마을 주민들은 실제 소음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6m는 돼야 한다고 도로공사에 상향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림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관련해 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상황을 검토하고 주민과의 면담과 실무자 회의를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14일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제소음 측정에 직접 참여키로 합의했다.
관련해 실제 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으며, 하남시에서도 이러한 협의 결과에 대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종고속도로 하남지역 통과구간은 5.02km로, 이 중 감북동 송림마을과 과암동 넓은바위마을이 고속도로와 인접해 방음벽(3~4m)이 설치됐으나 주민들로부터 소음예측치가 주간52.1dB, 야간 54.9dB로 높은 편이어서 상향설치 요구가 제기된 것.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