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