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제공, 환경부가 처리해야…“더는 못 참아” 서명운동 본격 돌입키로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경기 하남 미사 일대에 방치된 우성산업개발(주)의 폐골재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경기 하남 미사 일대에 방치된 우성산업개발(주)의 폐골재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폐골재 처리 문제를 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6일 하남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성은 마지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지난 2012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적치된 1만여 트럭분에 해당하는 폐골재를 처리하지 않고 부도를 냈다. 이를 두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고의 폐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소가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폐천과 한강변 등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유발 우려가 뇌관으로 지목되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수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를 시도했지만 재산 조회결과 차량 4대가 전부로 확인되면서 하남시가 정화비용 모두를 시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우성이 이 부지에 무단으로 적치한 폐골재는 덤프트럭 수만 대 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오염 면적을 44,952㎡(오염부피 124,941㎥) 로 보고 불소 오염토양 정화작업(토양세척법) 비용을 425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화경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며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기업은 사라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 폐골재를 전면 처리하고,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정화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은 사라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 폐골재를 전면 처리하고,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토양 정화를 즉각 시행하라는 것이다.
한편 우성은 지난 1998년 9월 개발제한구역(GB)이자 문화재보호구역(미사리 선사유적지), 유아숲 반경 500m 이내인 경기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 11만8,783㎡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차례 기간 연장을 받아 서울~춘천 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에 골재를 공급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제공, 환경부가 처리해야…“더는 못 참아” 서명운동 본격 돌입키로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경기 하남 미사 일대에 방치된 우성산업개발(주)의 폐골재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경기 하남 미사 일대에 방치된 우성산업개발(주)의 폐골재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폐골재 처리 문제를 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6일 하남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성은 마지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지난 2012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적치된 1만여 트럭분에 해당하는 폐골재를 처리하지 않고 부도를 냈다. 이를 두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고의 폐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소가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폐천과 한강변 등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 유발 우려가 뇌관으로 지목되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수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를 시도했지만 재산 조회결과 차량 4대가 전부로 확인되면서 하남시가 정화비용 모두를 시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우성이 이 부지에 무단으로 적치한 폐골재는 덤프트럭 수만 대 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오염 면적을 44,952㎡(오염부피 124,941㎥) 로 보고 불소 오염토양 정화작업(토양세척법) 비용을 425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화경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며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기업은 사라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 폐골재를 전면 처리하고,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정화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은 사라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 폐골재를 전면 처리하고,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토양 정화를 즉각 시행하라는 것이다.
한편 우성은 지난 1998년 9월 개발제한구역(GB)이자 문화재보호구역(미사리 선사유적지), 유아숲 반경 500m 이내인 경기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 11만8,783㎡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차례 기간 연장을 받아 서울~춘천 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에 골재를 공급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