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존치가 웬 말…시민사회, 전매 행위는 명백한 공공성 훼손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감일지구 종교 부지 불법 전매 사건 항소심에서 B 종교단체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매 행위는 명백한 공공성 훼손”이라며 즉각적인 전매 무효 선언과 불법 시설물 철거를 촉구하고 나선 것.
감일지구 종교5부지와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찰 관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B 종교단체 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단하면서다.
앞서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린 제3자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땅이지만 피고인들은 약 20억 원 상당의 이른바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누가 봐도 투기성 거래인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특히 B종교단체 측 관계자에 대한 무죄 판단을 두고 “불법 전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세워진 시설물이 버젓이 존치되는 상황을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의 취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이중의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공공택지 불법전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가 불법이라면 그 결과물 역시 무효”라며 “건축된 불법 시설물은 즉각 철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 시민단체는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를 B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만든 특별법으로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례가 허용되는데, 검찰에서 매매가외에 추가 프리미엄 거래가 있었던 것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B종교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감일지구 종교 5블록 1,200여㎡ 부지에 지하 2~지상 4층, 연면적 4,886㎡ 규모의 교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시민사회가 제기한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재 중단된 상태다.
불법 건축물, 존치가 웬 말…시민사회, 전매 행위는 명백한 공공성 훼손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감일지구 종교 부지 불법 전매 사건 항소심에서 B 종교단체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매 행위는 명백한 공공성 훼손”이라며 즉각적인 전매 무효 선언과 불법 시설물 철거를 촉구하고 나선 것.
감일지구 종교5부지와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찰 관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B 종교단체 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단하면서다.
앞서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린 제3자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땅이지만 피고인들은 약 20억 원 상당의 이른바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누가 봐도 투기성 거래인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특히 B종교단체 측 관계자에 대한 무죄 판단을 두고 “불법 전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세워진 시설물이 버젓이 존치되는 상황을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의 취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이중의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공공택지 불법전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가 불법이라면 그 결과물 역시 무효”라며 “건축된 불법 시설물은 즉각 철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 시민단체는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를 B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만든 특별법으로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례가 허용되는데, 검찰에서 매매가외에 추가 프리미엄 거래가 있었던 것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B종교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감일지구 종교 5블록 1,200여㎡ 부지에 지하 2~지상 4층, 연면적 4,886㎡ 규모의 교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시민사회가 제기한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재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