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아닌 팔당댐 인근에 이전해야…정부, 절차상 문제없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남 감일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동서울 HVDC 변환소 사업을 예정대로 12월 중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지난 1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동서울변환소 관련 하남시 주민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후부]
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동서울변환소 관련 두 번째 주민 간담회에서 정부는 “입지 선정과 주민설명회 등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첫 간담회 이후 3주 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로, 감일지구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 기후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입지 선정 절차와 주민설명회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민 주장과 달리 해당 사업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력 수급 안정과 국가 전력망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도 사업 추진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환소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팔당댐 인근 대안 부지 검토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감일지구 주민들은 초고압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는 데 따른 장기적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추가 검증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기습 추진”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변환소 설치가 거론되는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인근 부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전자파와 소음, 안정성 문제로 다수 주민의 주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50만 볼트 초고압 변환소가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는 사례로 주거지역이 아닌 팔당댐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요청 후 6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주거지역 아닌 팔당댐 인근에 이전해야…정부, 절차상 문제없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남 감일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동서울 HVDC 변환소 사업을 예정대로 12월 중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지난 1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동서울변환소 관련 하남시 주민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후부]
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동서울변환소 관련 두 번째 주민 간담회에서 정부는 “입지 선정과 주민설명회 등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첫 간담회 이후 3주 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로, 감일지구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 기후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입지 선정 절차와 주민설명회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민 주장과 달리 해당 사업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력 수급 안정과 국가 전력망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도 사업 추진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환소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팔당댐 인근 대안 부지 검토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감일지구 주민들은 초고압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는 데 따른 장기적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추가 검증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기습 추진”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변환소 설치가 거론되는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인근 부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전자파와 소음, 안정성 문제로 다수 주민의 주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50만 볼트 초고압 변환소가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는 사례로 주거지역이 아닌 팔당댐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요청 후 6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돼 사업이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