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50%→90% 상향…수지 분석표·추정사업비 공개 의무화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기준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됐다.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제는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과 조합원 모집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조합의 경우 토지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 모집을 서두르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공고 시 ‘사업 수지 분석표’와 ‘추정사업비’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조합이 사업성을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부지의 90%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10% 이상이 실제 입금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조합은 토지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조합이 토지 사용권 확보 비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도 의무화했다.
일부 사업에서 사용권 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불투명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수지분석표의 경우 예상 분양가, 총사업비, 토지비, 금융비용, 일반분양 수익 등 주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은 사업의 현실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사업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강화가 조합원 보호에는 긍정적이지만, 초기 사업추진 속도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실질적인 토지 확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절차가 복잡해져 초기 사업 착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조합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토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조합의 난립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을 기존 사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매매계약서 50%→90% 상향…수지 분석표·추정사업비 공개 의무화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기준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됐다.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제는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과 조합원 모집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조합의 경우 토지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 모집을 서두르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공고 시 ‘사업 수지 분석표’와 ‘추정사업비’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조합이 사업성을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부지의 90%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10% 이상이 실제 입금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조합은 토지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조합이 토지 사용권 확보 비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도 의무화했다.
일부 사업에서 사용권 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불투명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수지분석표의 경우 예상 분양가, 총사업비, 토지비, 금융비용, 일반분양 수익 등 주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은 사업의 현실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사업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강화가 조합원 보호에는 긍정적이지만, 초기 사업추진 속도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실질적인 토지 확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절차가 복잡해져 초기 사업 착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조합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토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조합의 난립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을 기존 사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