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주민 요구 수용키로…원주민, 재정착 상가 용지 확보 ‘숨통’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민원으로 꼽혀 온 원주민 이주대책과 생활 대책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LH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공식 개정하도록 권고하며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용지) 공급 대상자도 생활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교산신도시 원주민들의 “적정 수준의 생활대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권익위가 수용하면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
권익위는 최근 교산신도시 이사업 추진에 따라 제기된 다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용지를 LH로부터 공급받는 이주자 역시 생활대책을 요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동안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자는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권익위는 이를 형평성 부족·재정착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며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LH가 실제 지침을 개정할 경우, 그동안 생활대책에서 제외돼 불만이 컸던 상당수 원주민의 이주대책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했더라도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동일하며, 생활대책 요구는 정당하다”며 현재 LH 지침이 현실의 이주·정착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용지 신청자는 생활대책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산신도시의 경우,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원주민의 생업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 적정 수준의 공동주택용지와 생활대책용지 확보는 원주민 재정착의 핵심 요소로 꼽혀 왔지만, 공급 기준이 경직돼 있어 민원 갈등이 지속돼 왔다.
지역사회도 이번 결정이 교산신도시 이주대책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준용 위원장은 "권익위는 수용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 LH의 지침에 생활대책이 누락 된 점을 인식한 결과"라며 "이번 의결서를 LH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본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들은 건축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재정착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이번 민원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희망하는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대책도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장준용 교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위원장은 “하남시, LH, 국토교통부에 총 6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며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LH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공동주택용지 공급 이주자도 생활대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주민 재정착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익위, 원주민 요구 수용키로…원주민, 재정착 상가 용지 확보 ‘숨통’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민원으로 꼽혀 온 원주민 이주대책과 생활 대책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LH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공식 개정하도록 권고하며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용지) 공급 대상자도 생활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교산신도시 원주민들의 “적정 수준의 생활대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권익위가 수용하면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
권익위는 최근 교산신도시 이사업 추진에 따라 제기된 다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용지를 LH로부터 공급받는 이주자 역시 생활대책을 요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동안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자는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권익위는 이를 형평성 부족·재정착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며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LH가 실제 지침을 개정할 경우, 그동안 생활대책에서 제외돼 불만이 컸던 상당수 원주민의 이주대책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가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했더라도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동일하며, 생활대책 요구는 정당하다”며 현재 LH 지침이 현실의 이주·정착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용지 신청자는 생활대책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산신도시의 경우,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원주민의 생업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 적정 수준의 공동주택용지와 생활대책용지 확보는 원주민 재정착의 핵심 요소로 꼽혀 왔지만, 공급 기준이 경직돼 있어 민원 갈등이 지속돼 왔다.
지역사회도 이번 결정이 교산신도시 이주대책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준용 위원장은 "권익위는 수용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 LH의 지침에 생활대책이 누락 된 점을 인식한 결과"라며 "이번 의결서를 LH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본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들은 건축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재정착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이번 민원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희망하는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대책도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장준용 교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위원장은 “하남시, LH, 국토교통부에 총 6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며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LH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공동주택용지 공급 이주자도 생활대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주민 재정착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