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제한‧분담금 부담‧이주비 축소…‘10·15 대책’ 후폭풍에 매도길 막혀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경기 하남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사실상 거래 절벽에 직면한 것이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제한되면서 기존 조합원들의 매물은 거래 자체가 중단됐다.
여기에 분담금 상승과 이주비 축소까지 겹치며 조합원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한 조합원 지위 제한이다. 정부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구역에서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분담금 부담이 커져도 팔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하남 주요 재개발 단지에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에서도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이 중단됐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높은 분담금에 매도도 불가한 이중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금리 상승으로 분담금이 크게 늘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이들이 매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지주택 조합원은 “당초 분담금 1억 원 수준이라 들었는데 최근 3억 원 이상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담이 클지도 모른다”며 “분담금이 부담스러워 팔고 나가려 했지만 거래가 막혀 사실상 묶여버린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주비 대출 축소도 문제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금융기관의 이주비 지원 한도가 줄면서 조합원들이 사업비와 이주 자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제한은 단기적 투기 방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추진 지연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기 억제와 함께 실수요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양도 제한‧분담금 부담‧이주비 축소…‘10·15 대책’ 후폭풍에 매도길 막혀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경기 하남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사실상 거래 절벽에 직면한 것이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제한되면서 기존 조합원들의 매물은 거래 자체가 중단됐다.
여기에 분담금 상승과 이주비 축소까지 겹치며 조합원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한 조합원 지위 제한이다. 정부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구역에서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분담금 부담이 커져도 팔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하남 주요 재개발 단지에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에서도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이 중단됐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높은 분담금에 매도도 불가한 이중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금리 상승으로 분담금이 크게 늘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이들이 매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지주택 조합원은 “당초 분담금 1억 원 수준이라 들었는데 최근 3억 원 이상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담이 클지도 모른다”며 “분담금이 부담스러워 팔고 나가려 했지만 거래가 막혀 사실상 묶여버린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주비 대출 축소도 문제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금융기관의 이주비 지원 한도가 줄면서 조합원들이 사업비와 이주 자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제한은 단기적 투기 방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추진 지연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기 억제와 함께 실수요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