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증거 인멸 죄질 나빠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둔기를 들고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인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3시 30분께 하남시 한 지상 2층 주택에서 집주인 70대 노인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A 씨는 이 건물 세입자로 범행 당시 홀로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 씨를 아내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방범 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법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증거 인멸 죄질 나빠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둔기를 들고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인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3시 30분께 하남시 한 지상 2층 주택에서 집주인 70대 노인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A 씨는 이 건물 세입자로 범행 당시 홀로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 씨를 아내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방범 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