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2명 중 1명 무면허…업체 범람, 법․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한때 차세대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남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섰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무면허운전 적발은 2021년 7237건에서 2022년 2만2277건, 2023년 3만3835건, 작년 3만70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해당 사고의 절반 수준인 2명 중 1명가량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
이는 승용차 무면허운전 적발(1만9058건)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로 올해 8월 기준 2만8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중‧고생 등 청소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당국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무단 방치 ▲다인 탑승 ▲보행자 안전사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등 문제점으로 작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 편의와 친환경 교통수단을 표방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검증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 정차된 PM에 대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섰다.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해당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경우 강제로 견인하게 된다.
견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업체가 1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준비해 왔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도 진행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없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시범 운영을 통해 보행 환경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2명 중 1명 무면허…업체 범람, 법․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한때 차세대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남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섰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무면허운전 적발은 2021년 7237건에서 2022년 2만2277건, 2023년 3만3835건, 작년 3만70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해당 사고의 절반 수준인 2명 중 1명가량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
이는 승용차 무면허운전 적발(1만9058건)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로 올해 8월 기준 2만8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중‧고생 등 청소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당국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무단 방치 ▲다인 탑승 ▲보행자 안전사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등 문제점으로 작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 편의와 친환경 교통수단을 표방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검증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 정차된 PM에 대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섰다.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해당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경우 강제로 견인하게 된다.
견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업체가 1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준비해 왔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도 진행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없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시범 운영을 통해 보행 환경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