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위법·부당 이제 그만’ 정부 칼 뺏다

거짓·과장 광고·분담금 부조리 대상…적발 시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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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이 같은 환불 지연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원 26만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사업 표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당초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주택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현재 운영 중인 조합 총 618개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부조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매입 실패, 추가 분담금 요구, 시공사 계약 조건 변경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성공률이 20% 미만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불법 홍보 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피해자들의 민원이 부동산 관련,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와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A씨가 지주택 피해를 호소하자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단속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하남시 전역을 도배하는 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많게는 300~500장 정도”라며 “적발돼 과태료를 내더라도 조합원을 가입시키면 건당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불법을 하더라도 과대‧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