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역화폐 편법 유통 ‘기승’

내달 20일까지, 31개 시군 합동단속…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금융기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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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을 앞두고 현금으로 바꾸는 ‘지역화폐 깡’이 중고 거래 풀랫폼에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어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화폐의 경우 하남시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깡' 등 편법 유통은 물론 중고 거래 풀랫폼에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어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

이에 따라 하남시와 경기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기도와 31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달말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