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 폐기물 처리 안해 '28억5천억 혈세 낭비

루첸 아파트 공사현장 발생 12만여t…뒤늦게 소장접수·패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하남 현안2지구 B1블록 시행사인 (주)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이 'U-City 루첸'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수천t의 토사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 하남도시공사(도시공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건설이 '루첸'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치한 수천t의 토사와 폐기물>

2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안2지구 B1블록 시행사인 대명건설은 신장동 227-1번지 일대 43,241㎥(1만3,103평)에 공동주택 854세대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용지(현 호반베르디움 부지)에 적재했다.

특히, 토지 소유주인 도시공사는 대명루첸 아파트 텃파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임시적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지만, 적극적인 통제 수단을 시행하지 않아 대명의 '먹튀'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대명의 편의를 도모해 임시방편으로 인근 부지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을 쌓아 놓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처리하지 않았다. 

또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 선별 후 규정에 따른 보관 등을 통해 적정 처리해야 하지만 각종 토사와 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 등 보관기준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가 산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28억 5,400여만 원으로선 조치 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 7월 대명 측에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폐기물 선별 및 배출을 촉구하는 한편 사전 배출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공사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2019년 6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은 소장접수 이후 3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두고 업계에서는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언한다. 대명이 "매입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와 땅을 판 도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주민 최모(남·48)는 "도시공사가 대명측에 지급한 시민혈세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면죄부만 주고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폐기물을 버린 건설업체에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고 묻어버리겠다는 모양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