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지구 대토용지 담보 '불법 대출' 활개

정부·LH 단속권한 없어 속수무책…전매 행위 금지 ‘토지보상법’ 위반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하남시 교산동 일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개발예정지 토지주들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권을 노린 불법 사전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예정지 전경

개발업체를 명분으로 불법 부동산리츠업체가(대행사)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huic)가 강제 수용된 토지주들에 대해 보상이 본격 진행되면서 ‘대토보상권 신탁을 권유하는 일부 대행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정부가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디에도 단속권한이 없어 실제 사전약정 등이 주로 이뤄지는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서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선지급 형식의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산지구 개발예정지에는 대토보상 컨설팅 전문업체라며 간판을 걸은 업체가 20곳 넘게 성업 중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리츠 영업인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토보상리츠는 토지소유주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등 사업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들은 토지주들의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선지급금을 지급해 왔다.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한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교산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대행사들이 토지주들의 대토보상권을 노리고 70% 선지급, 확정이익금 확정 등 사전약정 등을 내세워 토지주들을 유혹하는 일부 대행업체들의 불법영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탈법과 편법을 오가며 선지급금을 권유하는 대행사들이 판을 치면서 건실한 업체들의 영업이 오히려 위축돼 토지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업무대행사는 선지급금은 토지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보상금으로 받은 70억원 모두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도 있다는 게 A대행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도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대토보상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매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상태다. 업무대행사가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주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 규정도 강화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교산신도시의 경우 6조7693억원의 보상금이 풀리면서 순진한 토지주들을 유혹하는 일부 불법 컨설팅업체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선급금과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토보상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올 경우 일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