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명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제재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하남시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https://www.hanam.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미지= 하남시청 전경 

지방세 고액·상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법인 3, 개인 2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억4100만원, 법인 1억100만 원 등 총 10억4200만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공개된 명단 중 하남시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하남시에 사는 함모씨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먹5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모 씨도 1억4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청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억1900만원, 박모씨 6000만원, 부천시 중동로에 주소을 두고 있는 김모씨도 법인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하남시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 경기도(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