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서 집사려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무회의 통과· 27일부터 의무화…6·17 대책 후속·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

오는 27일부터 하남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 하남 미사강변도시 전경

정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대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대출규정 위반 사례와 불법 증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불법이라고 의심될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매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조정대상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의 경우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직접 모든 거래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자가 집값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국토부가 요구하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로도 포함될 예정이다.

증빙자료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항목별로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지 제출 시점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경우 미제출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계기관은 거래가 완료된 후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남의 경우 규제 종류만 19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물론 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되팔 수 없고,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와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형성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대출규정 위반 사례와 불법 증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