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남시, 7월부터 다자녀 수도 요금 대폭 할인 ‘수문’ 열어

                                                                                                                                                                 장은숙 기자  |  hagwangnet@hanmail,net


하남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폭 확대… 4자녀 이상 ‘최대 3배’ 혜택
7월 고지분부터 차등 적용… 3자녀 10톤·4자녀 이상 15톤까지 감면
기존 수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행정 편의 극대화
기초수급·장애인 등 타 복지 감면 가구도 '더 유리한 다자녀 감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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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7월 고지분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전격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감면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차등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하남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시는 그동안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 사용량 5톤(4,860원)을 감면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 고지분부터는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3자녀 가구는 기존의 두 배인 월 사용량 10톤(9,730원), 4자녀 이상 가구는 세 배 수준인 월 사용량 15톤(14,59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고려한 간소화된 신청 절차도 눈길을 끈다. 이미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7월 고지분부터 확대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자녀 수가 증가해 3자녀에서 4자녀 이상으로 변경된 가구는 추가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규 신청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기존에 타 복지 감면을 받던 가구라 할지라도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감면액이 더 큰 ‘다자녀 감면’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가구별 여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하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 수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상수도과 요금팀(☎031-790-644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