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3→4‧시의원 10→11석…감일·위례 독립‧미사 1·2동 분리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하남시의 새로운 정치 지도가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막판 조정 결과, 하남시는 인구 급증에 따른 ‘선거구 분구’와 ‘의원 정수 확대’라는 개편안을 받아들게 됐다.
18일 경기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비대해진 신도시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도의원 선거구 1석 증설… 미사·감일 ‘독자 권역’ 확보
가장 큰 변화는 경기도의원(광역의원) 선거구다. 기존 3개였던 선거구는 4개로 확대된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기존 제1선거구(천현·신장·감북 등)에서 감일·위례가 떨어져 나와 별도의 선거구를 형성하고, 미사강변도시 역시 인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된다.
구체적인 조정안을 보면 ▲제1선거구는 천현, 신장1·2, 덕풍1·2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제2선거구는 감일, 위례, 감북, 초이동을 묶어 신도시 특성을 반영했다. ▲제3선거구는 덕풍3동과 미사3동(구 풍산동)을, ▲제4선거구는 미사1·2동을 관할하게 된다.
시의원 정수 11명으로 확대… ‘4개 선거구’ 체제 유력
하남시의회(기초의원)의 규모도 커진다. 기존 10명(비례대표 포함)이었던 의원 정수는 11명으로 1명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역시 기존 가·나·다 3개 체제에서 ‘라’ 선거구가 신설된 4개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총선에서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감일지구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이들 지역을 전담할 기초의원 배정 필요성이 이번 획정안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개 속 선거판… 예비후보들 ‘지역구 사수’ 비상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 확정되면서 현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표밭을 다져온 예비후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가 쪼개지고 붙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 편입되는 동(洞) 지역의 민심을 단기간에 잡아야 하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이달 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최종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남시 선관위는 획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구 재등록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도의원 3→4‧시의원 10→11석…감일·위례 독립‧미사 1·2동 분리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하남시의 새로운 정치 지도가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18일 경기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비대해진 신도시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도의원 선거구 1석 증설… 미사·감일 ‘독자 권역’ 확보
가장 큰 변화는 경기도의원(광역의원) 선거구다. 기존 3개였던 선거구는 4개로 확대된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기존 제1선거구(천현·신장·감북 등)에서 감일·위례가 떨어져 나와 별도의 선거구를 형성하고, 미사강변도시 역시 인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된다.
구체적인 조정안을 보면 ▲제1선거구는 천현, 신장1·2, 덕풍1·2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제2선거구는 감일, 위례, 감북, 초이동을 묶어 신도시 특성을 반영했다. ▲제3선거구는 덕풍3동과 미사3동(구 풍산동)을, ▲제4선거구는 미사1·2동을 관할하게 된다.
시의원 정수 11명으로 확대… ‘4개 선거구’ 체제 유력
하남시의회(기초의원)의 규모도 커진다. 기존 10명(비례대표 포함)이었던 의원 정수는 11명으로 1명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 역시 기존 가·나·다 3개 체제에서 ‘라’ 선거구가 신설된 4개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총선에서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감일지구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이들 지역을 전담할 기초의원 배정 필요성이 이번 획정안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개 속 선거판… 예비후보들 ‘지역구 사수’ 비상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겨 지연 확정되면서 현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표밭을 다져온 예비후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가 쪼개지고 붙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 편입되는 동(洞) 지역의 민심을 단기간에 잡아야 하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이달 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최종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남시 선관위는 획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구 재등록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