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선 음주 운전 전과자 페널티 받나!

예비후보 22명 중 4명 ‘음주 전과’…민심, 명백한 범죄 단순 실수 아냐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하남시 선거판이 또다시 ‘음주 운전 전과’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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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가 축제가 아닌 ‘자질 검증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에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예고하고 있지만 공천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않는 구호만 남을 수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5일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원은 총 22명. 이 가운데 7명이 범죄 전력을 신고했다. 비율로 33%, 사실상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특히, 예비후보 22명 가운데 4명이 음주 운전 전과 이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직 도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민 안전을 책임질 자리에 범법 전력이 있는 인물이 출사표를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유권자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비율로 따지면 18%로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우연이나 예외로 보기 어려운 수치로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전과 후보 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된 것.

음주 운전은 통계상 ‘오대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도로 위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전혀 가볍지 않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분수령이 되면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범에 대해 가장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미 강력한 처벌 기조를 세웠다. 음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까지 잇따라 제정됐다. 사회는 엄벌을 요구하는데, 정치권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지방의원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어긴 전력이 있다면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는다. “법 위반자가 법 만드는 자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분노가 번지고 있다. “아이들 통학길 걱정하는데 음주 전과자가 후보라니 기가 막힌다”, “이번엔 전과부터 확인하고 투표하겠다”는 글이 이어진다.

시민단체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단 한 번의 음주 운전이라도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목소리다.

정당 책임론도 거세다. 공천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은 시스템 부재의 결과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 말을 매번 들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등록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전언이다.

시민 A씨는 “이번엔 정당 간판보다 사람 보고 찍겠다”는 말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각 정당이 공천으로 걸러내지 못하면 투표로 걸러낼 수밖에 없어 도덕성 없는 공직은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