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유 중 시동 안 끄면 과태료?

주유소‧운전자 무관심…적발 차량·업소 한 건도 없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유 중 엔진정지'가 운전자들의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단속의지 실종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136d7beca46b0.png

하남소방서에 따르면'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는 에너지 절약과 화재 및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공회전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일부 주유소의 종업원이나 업주들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아도 기름을 넣어주고 있어 안전문화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일부 운전자들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엔진을 꺼줄 것을 요구하거나 안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차량 운전자들마저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해야 하는 관련규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주유 시 주유원이 엔진정지를 요구했는데도 운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유소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은 주유소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책임의식 결여와 함께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주유소 한 관계자는 "규정은 알고 있지만 운전자에게 엔진정지를 요구하지만 화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며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는 데 엔진정지를 강요할 경우 다시 찾지 않을까 걱정돼 지나치게 강요를 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주유소 업주 등 주유취급자에 대해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