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자칫 피해로 이어져…성공률 17%‧사업 기간도 길게는 10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최근 경기 하남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 역말 1지구 전경 출처 = 하남시청]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시세보다 2억~3억씩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민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
특히, 조합 내부 갈등,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불투명해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설립’ → ‘사업계획승인’ → ‘주택 공급’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현재 하남시에는 7곳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미흡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주택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토지 확보율과 주변 인프라 등 허위·과장 광고로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현혹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다.
1가구당 수천만의 분담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지만 토지매입, 건축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손실이 나면 조합원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덕풍동 A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 주변에 많은 현수막과 신문광고를 통해 역세권 4억 원대 반값 아파트를 주장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말 현재 사용권원 83.99%, 소유권은 62.60%에 불과하다.
이 지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설립인가를 득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조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한 바 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고시일(2018. 2. 8.)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지주택 사업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5% 토지주를 대상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 지주택 평균 성공률은 17% 정도다.
나머지 6곳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길게는 10년에서 3~4년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될 것처럼 주민을 현혹해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비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면서 “거리 현수막과 언론을 통해 마치 분양가가 일반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조합원은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위·과장 광고 자칫 피해로 이어져…성공률 17%‧사업 기간도 길게는 10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최근 경기 하남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시세보다 2억~3억씩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민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
특히, 조합 내부 갈등,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불투명해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설립’ → ‘사업계획승인’ → ‘주택 공급’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현재 하남시에는 7곳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미흡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주택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토지 확보율과 주변 인프라 등 허위·과장 광고로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현혹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다.
1가구당 수천만의 분담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지만 토지매입, 건축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손실이 나면 조합원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덕풍동 A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 주변에 많은 현수막과 신문광고를 통해 역세권 4억 원대 반값 아파트를 주장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말 현재 사용권원 83.99%, 소유권은 62.60%에 불과하다.
이 지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설립인가를 득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조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한 바 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고시일(2018. 2. 8.)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지주택 사업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5% 토지주를 대상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 지주택 평균 성공률은 17% 정도다.
나머지 6곳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길게는 10년에서 3~4년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될 것처럼 주민을 현혹해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비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면서 “거리 현수막과 언론을 통해 마치 분양가가 일반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조합원은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