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프라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경기 하남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조합 내부 갈등,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불투명해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와 하남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 주체로 땅을 구입해 짓기 때문에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추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설립’ → ‘사업계획승인’ → ‘주택 공급’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하남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거나 설립된 곳은 모두 7곳으로 예정 주택 공급 규모는 4,99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5% 토지주를 대상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을 마치 이미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처럼 설명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토지매입률이 저조한 단계에서 사업이 지체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불투명한 운영으로 초기 토지매입을 위해 납부한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소멸해 결국엔 장기화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홍보관울 통해 토지주에게 받은 토지 사용 동의를 마치 이미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처럼 설명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원도심인 덕풍·신장동 중심으로 지난 2010년부터 A~F 구역까지 6개 단위별 구역으로 나눠 도시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C 구역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중도에서 정비계획을 취소했다.
일부 재개발 구역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동력을 잃으면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구 주택가들이 지역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바뀌면서 무질서한 거리환경으로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잦은 분쟁과 낮은 성공률 등을 감안해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통계적으로 평균 성공률이 17%인 만큼 사업성과 사업 진행 가능성 등을 잘 살펴보고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남시에는 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미흡해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각종 인프라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불투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경기 하남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조합 내부 갈등,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불투명해 조합원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와 하남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 주체로 땅을 구입해 짓기 때문에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추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설립’ → ‘사업계획승인’ → ‘주택 공급’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하남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거나 설립된 곳은 모두 7곳으로 예정 주택 공급 규모는 4,99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5% 토지주를 대상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을 마치 이미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처럼 설명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토지매입률이 저조한 단계에서 사업이 지체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불투명한 운영으로 초기 토지매입을 위해 납부한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소멸해 결국엔 장기화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홍보관울 통해 토지주에게 받은 토지 사용 동의를 마치 이미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처럼 설명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원도심인 덕풍·신장동 중심으로 지난 2010년부터 A~F 구역까지 6개 단위별 구역으로 나눠 도시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C 구역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중도에서 정비계획을 취소했다.
일부 재개발 구역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동력을 잃으면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구 주택가들이 지역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바뀌면서 무질서한 거리환경으로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잦은 분쟁과 낮은 성공률 등을 감안해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통계적으로 평균 성공률이 17%인 만큼 사업성과 사업 진행 가능성 등을 잘 살펴보고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남시에는 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가 미흡해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