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뻥튀기 광고 ‘극성’

더불역세권·반값 입주 등 수요자 현혹…사업 무산 시 책임‧피해 조합원 몫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 소유권 확보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초 품아 대단지 반값으로 입주’ ‘더블 역세권‘”

경기 하남 원도심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도 일부 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

14일 관련 업계와 하남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개인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해 토지매입, 주택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반값 입주, 선착순 마감 특별이벤트 마감 임박 등 각종 호재와 분양가를 확정된 것처럼 제시하는 등 부풀리기 의혹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입지 환경이 다른 데도 수요자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투자를 고민하고 하는 등 수요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또,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대형 건설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토지매입 진행 중임에도 마치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는 문구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는 '조합원 모집 시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는 데다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잦은 분쟁과 낮은 성공률 등을 감안해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30%가 안 돼 사업성과 사업 진행 가능성 등을 잘 살펴보고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모니터 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