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속도 낸다“

교육부, 신설·추진 교육감에 일임키로…관련 법 개정‧관계기관 협의‧재원 확보 과제로 남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교육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하남 교육지워청 전결 출처= 경기도교육청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면서부터다.

특히, 교육부가 광역 지자체 교육감에게 신설·추진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교육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개 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도내 교육지원청은 ▲하남·광주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신도시 개발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적 교육행정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2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돼 분리·신설 시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하여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자치법규 개정 등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난맥상에 빠졌던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남의 경우 지난 2019년 말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을 위한 전 단계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하남시 종합운동장 내에 개소했다.

반면, 관련법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재원 확보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실제 신설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 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