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종교부지 전매 의혹 논란 관련자 '고발'

시민단체, 부적격자가 특혜 분양 받아…LH 본부장·A사찰 주지·전 시의장 대상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시민단체가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 분양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사찰 주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나 수의계약 적격자가 아님에도  A사찰을 우선공급대상자로 정해 택지공급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하남사업본부장과 하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B씨도 고발자 명단에 올리고 이정구 변호사(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46)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종교시설용지 중 종교5부지의 우선협상대상자나 수의계약 적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사찰을 우선공급대상자로 정해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교5부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해 택지공급에 관한 LH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소장에서 감일지구총연합회(감일총연·대표 최윤호)은 "피고발인들의 범법행위로 A사찰이 종교5부지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특정종교에 불법전매해 바로 앞이 감일초·중학교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예배, 포교 등을 위한 교회시설을 건축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민들과의 매우 크나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감일총연은 "종교용지는 이 사건지구지정 이전에 해당 지구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종교법인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잔여 용지는 기타 실수요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협의양도자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협의취득을 거부하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는 ‘기타 실수요자’로 ‘추첨’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사찰 토지는 지구지정(2010. 5. 26.) 전인 2010. 3. 26. 취득해 보상대상은 되지만 종교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추첨대상자’로 지구지정 전에 이전하고 이에 대한 등록까지 마쳐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지구지정 3년 후인 2013. 7. 29. 이전해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사찰은 이미 위례신도시에서 많은 보상을 받았고, 이번 감일지구에서도 많은 토지 보상을 받았지만 엄청난 이권이 달린 종교부지를 수의계약을 받아 전매를 하기 위해 하남 각계각층에 로비 했다"면서 "A사찰 주지는당시 하남시의회 의장 B씨에게 로비를 부탁하고 B씨는 지속적으로 LH G하남본부장에게 로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4일 하남 감일지구 A사찰은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약 60여억 원에 종교용지를 공급받은 뒤 18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더 받고 특정 종교에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A사찰과 특정종교 시설이 거래단계에서 작성된 '하남감일지구 종교용지 종5번 필지 토지거래 용역계약서'에 해당 용지 매각으로 현금 5억원, 수표 13억원을 받아 이를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