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목적 스스로 증명한 A사찰·공범 LH 규탄"

18억 프리미엄 받고 특정 종교에 불법 전매…감일 총연, 공급계약 무효화 해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공급한 하남 감일지구 5블록 종교부지 전매 의혹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사찰이 특정 종교단체에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전매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LH에 공급계약 자체를 무효화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인터넷 언론사인 아이뉴스에 따르면 하남 감일지구 A사찰은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약 60여억 원에 종교용지를 공급받은 뒤 18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더 받고 특정 종교에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A사찰과 특정종교 시설이 거래단계에서 작성된 '하남감일지구 종교용지 종5번 필지 토지거래 용역계약서'에 해당 용지 매각으로 현금 5억원, 수표 13억원을 받아 이를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했다는 것.

이에 대해 감일지구 총연합회(감일총연)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LH에 공급 무효화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감일총연은 성명서에서 "종교부지를 이용한 땅투기와 불법 전매 의혹, LH의 우선 공급대상자 지위변경을 통한 특혜제공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의혹을 뒷받침해줄 용역계약서가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위례에서 보상을 한번 받았던 A 사찰이 지난 2010년 3월 31일 감일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되기 보름 전 임차권 설정이 돼 있는 낡은 기와집을 포교당이라고 현수막을 걸고 들어와 철거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LH가 우선 공급 지위를 부여해 2020년 6월 22일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돼 일주일 뒤인 29일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 "LH가 대원사를 우선 공급대상자 지위로 만들어주기 위해 내부 세칙을 이용, 사업추진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63억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에 특혜를 주었고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해 매우 낮은 확률로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에게 공급자로 결정한다는 문구로 3곳의 종교필지를 3개 종교법인이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그렇게 획득한 종5부지를 A사찰이  6월29일 당일에 특정 종교시설에 전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계약서는 전매를 위해 현금 5억 수표 13억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하기로 한다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프리미엄만 노린 시세차익 거래를 준비하였음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초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 사찰과의 공급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또다시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이는 스스로 공범임을 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