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공 기관 안내 및 소식 모아 보기
(자전거) ’18.9.28.부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및 안전모 착용 의무 부과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만 통행 허용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www.bike.go.kr 에서 확인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원칙 계도 및 단속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18.9.28.부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및 안전모 착용 의무 부과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만 통행 허용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www.bike.go.kr 에서 확인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원칙 계도 및 단속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