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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공공 기관 안내 및 소식 모아 보기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홍보

하남앓이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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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18.9.28.부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및 안전모 착용 의무 부과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만 통행 허용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www.bike.go.kr 에서 확인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원칙 계도 및 단속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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