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환기준 적정시기 판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정례회 상정
고승선 기자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던 하남시 소유 미사 제1⋅2공영주차장(2851㎡)과 하남도시공사 소유 종합복지타운(5422㎡)에 대한 부지교환이 연내 성사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이 같은 부지 교환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일부터 개회하는 제345회 정례회(제2차)에 상정, 의회 승인절차를 받기로 했다.
시는 종합복지타운의 지가변동을 고려할 때 지금이 교환기준의 적정시기로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되면 즉시 도시공사와 해당 부지교환이 이뤄지게 된다.
감정평가에 따르면 종합복지타운이 미사 제1⋅2공영주차장보다 약 80억 비싼 것으로 나타나 차익금은 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교환은 지난 3월 도시공사(사장 최철규)가 세금부담 해소와 시설용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지교환을시에 제안, 3개 외부기관을 통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공유재산 교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
종합복지타운은 공사가 하남시에 20년 무상임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째 부가세 등 매년 2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지교환으로 공사는 마이너스 경영에서 손을 떼고 시는 임대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들게 된다.
미사 제1⋅2공영주차장은 지평식 92면에 불과해 공간협소를 지적받아온 만큼 부지가 교환되면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주차빌딩 조성으로 이 일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시, 교환기준 적정시기 판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정례회 상정
고승선 기자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던 하남시 소유 미사 제1⋅2공영주차장(2851㎡)과 하남도시공사 소유 종합복지타운(5422㎡)에 대한 부지교환이 연내 성사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이 같은 부지 교환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일부터 개회하는 제345회 정례회(제2차)에 상정, 의회 승인절차를 받기로 했다.
시는 종합복지타운의 지가변동을 고려할 때 지금이 교환기준의 적정시기로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되면 즉시 도시공사와 해당 부지교환이 이뤄지게 된다.
감정평가에 따르면 종합복지타운이 미사 제1⋅2공영주차장보다 약 80억 비싼 것으로 나타나 차익금은 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교환은 지난 3월 도시공사(사장 최철규)가 세금부담 해소와 시설용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지교환을시에 제안, 3개 외부기관을 통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공유재산 교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
종합복지타운은 공사가 하남시에 20년 무상임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째 부가세 등 매년 2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지교환으로 공사는 마이너스 경영에서 손을 떼고 시는 임대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들게 된다.
미사 제1⋅2공영주차장은 지평식 92면에 불과해 공간협소를 지적받아온 만큼 부지가 교환되면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주차빌딩 조성으로 이 일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