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신도시 기업이주단지 7월 지정

시→국토부에 협의 회신, 공람 임박...대상지에 지장물 160동

                                                                                                                                고승선 기자

교산신도시 기업이전 대책부지(공업지역)와 관련 오는 7월 15만평 규모의 기업이주단지가 지정, 2022년 1월부터 이주단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기업이전대책에 따른 사전협의에 대해 지난 11일 의견을 회신, 공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해 이전대책부지가 초이동 약 8만평 상산곡동 약 7만평 규모로 구체적인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들 두 지역에는 현재 지장물 총 160동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장물 현황에 따르면 초이⋅광암동의 경우 주택 15동,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39동, 동식물관련시설 40동 등 총 95동이 상산곡동에는 주택 11동과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35동, 동식물관련시설 23동 등 총 65동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하남시는 기업이전은 포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입각, 적법한 공장 및 제조업소 이주대책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및 외 지역의 물류 유통 도매업 이전대책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훼손지 토지소유자(임대업자) 생계대책 용지공급도 이전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회신에 담은 것으로 알려져 앞선 미사⋅감일⋅위례 공동주택개발 때와는 달리 기업이전대책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