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야영장 선정 후 건축허가는 불허?

선정자 A씨 ‘LH의 월권이자 만행이다’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 민원           고승선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 권익보호 및 생활편익 증진 차원에서 하남시가 시행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야영장 시설로 A씨가 선정(교산동 61일대 3484㎡)된 이후 7월 15일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자 돌연 불허처분이 내려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야영장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에서는 ‘이견 없음’이었던 것이 선정 후 행위허가 신청 때는 ‘이견 있음’으로 전환, 제동이 걸리는 이율배반적 행정행위가 초래됐다는 얘기다.
이 같은 원인은 건축허가 신청 직후 관련부서 협의에 부치자 도시개발과가 LH와 협의 한 결과 LH는 ‘신청지는 교산지구와 연접한 필지로 진입도로가 지구 내 포함되며 기반시설 연결이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구계획과 상충 및 주변지역 관리 등을 고려할 때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협의 결과를 통보하자 도시개발과는 이를 근거로 ‘교산지구와 연접 지역과의 기반시설 연계성 등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안)이 수립될 때가지는 건축허가를 유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협의불가 입장을 건축과에 회신했기 때문이다.

난처한 입장이 된 건축과는 8월 협의불가 통보 후 9월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도시개발과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앞선 내용과 같은 ‘협의불가’였다.

 이로서 건축과는 문제가 된 야영장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처분을 단행하려 하자 A씨는 추후 재 접수를 이유로 9월 23일 건축허가취하를 건축과에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건축허가 취하 다음날인 24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LH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교산신도시에 편입된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하남시에 허가를 제한해달라고 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거대 공기업의 만행”이라며 “월권과 횡포가 없는 공정한 건축허가의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감사요청 민원에서 “LH는 자기들의 편익만 고려하여 적법하게 선정된 하남시 야영장 부지를 허가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전제 “더욱이 LH의 토지이용계획안이 수립될 때까지 허가를 유보하란 것은 말도 어떤 법에 근거하여 의견을 달았는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에서 합법적으로 배정받은 야영장을 LH의 횡포로 선정이 취소됨은 물론 하남시 야영장 1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LH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불가’를 회신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A씨의 야영장은 올해 3차 고시에서 선정되기 전 1∼2차 고시 때도 신청, 당시에 ‘불가’ 통보를 했으나 ‘교산지구와 접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제약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민원인 주장을 수용,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올해 선정 전 협의에서는 ‘이의 없다’고 회신했다.”며 “그러나 행위허가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 이후 LH측에 협의를 한 결과 허가제한 의견이 내려와 ‘협의불가’를 관련부서에 회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영장 선정 이전에는 LH에 협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이의 없음’을 회신했으나 지난 4월부터 LH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행위허가가 신청된 이후 LH와 협의 한 결과 허가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돌아와 협의불가를 회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