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영주차장 순환배정제(2년) 27년 시행

공사, 6개소 정기권 378면 모집에 450여건 접수...8일 공개추첨

                                                                                                                                                                                                              고승선 기자

하남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장기⋅독점 폐단을 차단,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노외주차장 순환배정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배정은 2년 주기다. 

 

순환배정 대상은 ▷덕풍근린공원 제1(129면) ▷덕풍근린공원 제2(199면) ▷덕풍어린이공원(47면) ▷덕풍수리골(69면) ▷신장동(89면) ▷초이동(거주자우선. 26면) 등 6개 공영주차장이다. 


▲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 시티뉴스

정기권은 ▷덕풍근린공원 제1(97면) ▷덕풍근린공원 제2(150면) ▷덕풍어린이공원(35면) ▷덕풍수리골(52면) ▷신장동(22면) ▷초이동(22면) 등 378면 규모로 총면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해 공사가 정기권 배정 공고를 통해 15일부터 30일까지 이용자를 모집한 결과 450여건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기권 배정(378면)보다 신청 접수가 초과됨에 따라 공사는 8일 이용자 공개추첨을 통해 정기권을 배정키로 했다. 거주자우선인 초이동공영주차장은 가점제를 적용, 배정한다.

 

정기권 월 이용료는 최소 2만원(초이동) 최대 7만원(신장동)이며 다른 4개소는 4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정기권 독점시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기회의 형평성이 확보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