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해제 통합지침 개정 시행...도시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고승선 기자
하남시 캠프콜번(24만9386㎡)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완화돼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순풍을 맞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세대수 대비 45∼50% 이상’이던 것이 ‘35%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북돋는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주택과 공원⋅녹지 확보비율 등을 완화, 국토교통부의 해제지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이로서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함께 ▷공원⋅녹지 확보비율은 30만㎡ 이상일 경우 ‘개발면적의 25% 이상’에서 ‘개발면적의 20% 이상’, 30만㎡ 이하는 ‘개발면적의 17% 이상’에서 ‘개발면적의 1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은 ‘개발면적의 13% 이상’에서 ‘개발면적의 10% 이상’으로 각각 하향된다.
경기도의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대한 후속조치다.
관련해 하남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경기도 지침은 민간의 참여 제한과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지침 개정을 건의했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에만 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해야 하는 ‘K-스타월드(미사섬 개발)’와 ‘창우동 일원 도시개발사업(H2 프로젝트)’는 종전의 지침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 17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에 A컨소시엄이 단독 응모, 유찰되긴 했으나 ‘캠프콜번 복합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에 불씨가 지펴진 상황에서 지침 개정이 시행됨으로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GB해제 통합지침 개정 시행...도시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고승선 기자
하남시 캠프콜번(24만9386㎡)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완화돼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순풍을 맞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세대수 대비 45∼50% 이상’이던 것이 ‘35%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북돋는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주택과 공원⋅녹지 확보비율 등을 완화, 국토교통부의 해제지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이로서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함께 ▷공원⋅녹지 확보비율은 30만㎡ 이상일 경우 ‘개발면적의 25% 이상’에서 ‘개발면적의 20% 이상’, 30만㎡ 이하는 ‘개발면적의 17% 이상’에서 ‘개발면적의 1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은 ‘개발면적의 13% 이상’에서 ‘개발면적의 10% 이상’으로 각각 하향된다.
경기도의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대한 후속조치다.
관련해 하남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경기도 지침은 민간의 참여 제한과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지침 개정을 건의했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에만 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해야 하는 ‘K-스타월드(미사섬 개발)’와 ‘창우동 일원 도시개발사업(H2 프로젝트)’는 종전의 지침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 17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에 A컨소시엄이 단독 응모, 유찰되긴 했으나 ‘캠프콜번 복합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에 불씨가 지펴진 상황에서 지침 개정이 시행됨으로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